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할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희망리턴패키지 입니다.
전국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고 있는 정책지원금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전문가와 1:1 컨설팅 진행
- 점포철거비 지원 : 최대 400만원 한도로 실제 철거비용 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이 해당됩니다.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채무, 세무 등 분야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1:1 상담 가능
1,500건 내외로 지원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개인파산, 회생 등 공적조정이나 워크아웃 등 사적조정 절차 지원
750건 내외로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제출서류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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