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에어컨 한 번 켜는 것도 부담이 되는 현실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하절기 /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냉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이란?
냉방비 지원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일부 지원 및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냉방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7세이하 영유아
- 「모자보건법」상 인심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총액 |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102,000원) |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냉방비 지원금)의 경우 매년 재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확인해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도록 체크해주세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동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