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기간 연장 혜택 보기

육아휴직 1년6개월

최근 저출산율 이슈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모든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아 휴직기간 1년6개월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휴직기간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정부에서 휴직기간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자년 1명당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총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10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1~3개월차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나오며 4~6개월에는 상한액 200만원 /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상한액 160만원 / 통상임금 80%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었던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아서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꼐 육아휴직제 6+6)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킹맘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면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차에는 상한액이 200만원이라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7개월 이후에는 상한액 160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꼐 육아휴직제 6+6)의 경우에는 워킹맘과 아빠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육아휴직 받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로 월 상한액이 더 높아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450만원 상한)
하지만 아직까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육아휴직 1년6개월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게 사실이죠.



지원조건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 지원조건은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1년6개월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의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받았을 경우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는 1년 6개월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이 안된다면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확인하기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좋은 점은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류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강제적으로 6개월을 근무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부담을 줬던 제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폐지되었다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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