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율 이슈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모든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아 휴직기간 1년6개월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정부에서 휴직기간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자년 1명당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총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10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1~3개월차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나오며 4~6개월에는
상한액 200만원 /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상한액 160만원 / 통상임금
80%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었던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아서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꼐 육아휴직제 6+6)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킹맘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면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차에는 상한액이 200만원이라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7개월
이후에는 상한액 160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꼐 육아휴직제 6+6)의 경우에는 워킹맘과 아빠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육아휴직 받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로 월 상한액이 더 높아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450만원 상한)
하지만 아직까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육아휴직 1년6개월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게 사실이죠.
지원조건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 지원조건은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1년6개월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의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받았을 경우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는
1년 6개월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이 안된다면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류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강제적으로 6개월을 근무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부담을 줬던 제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폐지되었다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