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저출산율)를 기준으로 2023년 기준 0.75명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엔 35~70만원 수준이었던 부모급여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50~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글에서는 출산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부모 급여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세의 아기를 보육하는 동안 매월 100만원, 1세의 아기를 보육하는 동안 매월 50만원의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2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이후 빠르게 신청해야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2024년1월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로그인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3.검색어를 입렵하는 곳에 '부모급여'로 검색을 합니다.
4. 통합검색>복지서비스(141) 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을 클릭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