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부담을 덜고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256,771명으로 2023년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최초로 30%를 넘어설 정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육아휴직 6+6제도로 출산장려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출산 가정의 조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나의 육아휴직 적용 기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배우자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엄마는 육아휴직 지원기간이 1년이 된다는 것 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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