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프리랜서, 알바, 육아맘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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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2유형 참여자

✔ 나이: 만 15세~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 모든 참여자에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2) 취업 준비 수당 : 1유형 참여자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 지급 /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3)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음
4) 기타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통해 교육/훈련 받기 위한 수강료 결제 지원

지원절차

1) 참여 대상 확인 
- 온라인으로 지원 대상인지 [사전진단 해보기]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3) 참여 신청
-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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