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프리랜서, 알바, 육아맘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2유형 참여자
✔ 나이: 만 15세~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