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안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92,34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2,0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8,0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78,2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